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하도급법이라는 것이 요즘 핫이슈군요.

하도급법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 매체에서 하도급이라 언급하는 부분은 건설 부분이 주로 해당하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다른 기준을 대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소프트웨어다보니 사양을 수시로 협의해야 하고 릴리즈 시점까지 각종 버그 및 개선사항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만든 법이지만, 중소기업이랑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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