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7일자 신문에 은평뉴타운 입주 원주민에게 분양가격의 35%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떴다.
은평뉴타운 공급 전, 다른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원주민 특별분양이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은평뉴타운에도 없었던것은 아니었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통상 특별분양이라 함은, 분양가의 60-70% 정도의 입주금만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물 건축비외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나 공원등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원주민에게 부담을 시킨것에 대해 법원이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 재개발을 하면서 입주금이 없어서 입주를 포기한 원주민들이 많을텐데, 이들이 또 법을 통해 들고 일어서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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