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이란 Mozilla Public License의 약자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허용한다.

 

다만 프로그램 배포시 하기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저작권 표시

2) No Warranty

3) MPL로 배포

4) Exhibit A의 공지사항 표시
   - Original Code
   - 최초 개발자
   - Contributors

5) 소스코드 제공
   - GPL과 BSD의 중간범위로 원본 소스파일에서 일부분이 변경 된 경우, 원본 소스 파일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두개 이상의 파일을 결합하여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 경우 등 부분 수정이 일어난 모든 부분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MPL 적용된 소스 코드만 공개하면 된다.

GPL로 소프트웨어 개발 후 배포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스코드 배포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GPL로 배포

 

실행파일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GPL로 배포

- 소스코드 제공

 

수정코드 배포 시

- 저작권 표시

- No Warranty

- GPL로 배포

- 소스코드 제공

- 수정사실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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