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휘 어린이, 문선미 여사에게 한 컷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 왕자님은 얼굴 일부가 짤렸네요.

팔을 다친 우리 집 왕자님… 여전히 사진 찍으면 귀공자의 자태를 갖추고 있네요.

아래는 태국 공항 입국 시 보게 된 광고입니다. SIAM Commercial Bank. 한국말로 시암 상업은행이라는 소리인가요?

입국 시 등장하는 삼성전자 광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런데 앞에서 기념촬영 해줘야 할거 같아 입국하면서 찍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태국 입국 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 양식입니다.

태국 입국 시 출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각각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도착 전,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 출입국 카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국신고서(Departure Card) & 입국신고서(Arrival Card)...

기내에서 양쪽 모두 작성해서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입국카드는 뜯어서 그 심사원들이 갖고,
출국 카드는 여권 입국 스탬프 찍은 면에 호치키스로 찍어서 주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출국할 때 심사대에 주면 됩니다.

다음은 입국신고서 항목별 설명 및 예시 입니다..

입국카드 작성법 앞면 - 영어로 써 주세요.
- Family Name (여권상의 이름(성)) : HONG
- Name and Middle Name (여권상의 이름) : GIL DONG
- Nationality (국적) : KOREAN
- Passport No. (여권번호) : JR123456
- Male / Female (남/여) : 해당 칸에 v 체크
- Visa No. (비자번호) : 그냥 빈칸으로 놔두세요.
- Date of Birth (생년월일): 01-01-2002 (일-월-년도)
- Address in Thailand (태국내 주소) : Prima villa, Phuket
- Signature (서명) : 싸인 하세요
- Flight or Other Vehicle No. (도착항공편) : OZ747

입국카드 작성법 뒷면 - 영어로 써주세요.
- Type of flight (항공형태) : Charter 전세기 [ ] / Schedule 정규편 [v]
- First to Thailand (태국여행이 처음인지?) : Yes [ ] / No [ ]
- Traveling on group tour (그룹여행입니까?) : Yes [ ] / No [ ]
- Accomodation (숙박) : Hotel에 표시하세요
- Purpose of visit (방문목적) : Holoday에 표시하세요
- Yearly income (연봉) : 아무거나 표시하세요
- Occupation (직업) : Business, Student 등등 해당사항에 표시하세요.
- Country of residence (거주지)
    City/State (도시) : Seoul, Incheon 등
    Country (국가) : Korea
- From/Port of embarkation (출발한 도시) : Incheon 또는 Busan
- Next city / Port of disembarkation (다음 목적지) : Incheon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승무원에게 알려 달라고 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가시는 분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보루, 주류는 1리터로 제한. 남의 것을 하나의 쇼핑백에 담아도 벌금 부과해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제한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보루, 주류는 1리터로 제한. 남의 것을 하나의 쇼핑백에 담아도 벌금 부과해 

- 주류: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담배: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 -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발각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구매한 가격의 79%에 해당하는 가격의 10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2보루(1보루=450Baht)를 면세점에서 사서 태국에 입국 하려던 관광객의 벌금

= 450 Baht 의 79% x 1보루 x 10배

= 355.5 x 1보루 x10배 = 3,555 Baht

 

*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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