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천 산책로는 공사를 한지 1-2달쯤 된거 같은데 은평뉴타운 단지 안에서는 별로 된게 없어보였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서 보니 왠걸? 나름 진척된것이 많았다.

포크레인이 매일 땅을 파고 가르고 하면서 진척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분위기상 5월부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것 같아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것은 건너편 하천부지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곡물을 심어놓은것을 볼 수 있었다.

또 건너편은 전혀 산책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너편부터는 서울땅이 아니라 경기도 땅인가!?

2009년 1월 17일자 신문에 은평뉴타운 입주 원주민에게 분양가격의 35%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떴다.

은평뉴타운 공급 전, 다른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원주민 특별분양이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은평뉴타운에도 없었던것은 아니었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통상 특별분양이라 함은, 분양가의 60-70% 정도의 입주금만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건물 건축비외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나 공원등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원주민에게 부담을 시킨것에 대해 법원이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아마 재개발을 하면서 입주금이 없어서 입주를 포기한 원주민들이 많을텐데, 이들이 또 법을 통해 들고 일어서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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