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가시는 분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보루, 주류는 1리터로 제한. 남의 것을 하나의 쇼핑백에 담아도 벌금 부과해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제한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보루, 주류는 1리터로 제한. 남의 것을 하나의 쇼핑백에 담아도 벌금 부과해 

- 주류: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담배: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 -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발각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구매한 가격의 79%에 해당하는 가격의 10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2보루(1보루=450Baht)를 면세점에서 사서 태국에 입국 하려던 관광객의 벌금

= 450 Baht 의 79% x 1보루 x 10배

= 355.5 x 1보루 x10배 = 3,555 Baht

 

*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폴 창히 국제 공항은 다른 나라 공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입국하면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Arrival로 무조건 향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입국 수속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 수속하는 곳은 아래와 같이 한산합니다.
빠른 수속 처리를 위해 공무원들도 배치를 잘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굳이 미국이나 홍콩과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안된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공항 입국 심사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입국 심사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리집 공주님…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위와 같이 멋진 포즈도 취해 봅니다.

위의 사진은 우리집 내무부장관입니다. 싱가폴 입국 심사장에서 멋지게 포즈.

2011년 7월 17일 제헌절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출국 시 구매 한도액은 미화 3,000불이 최대 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에 출국해서 이런 저런 물품을 구입하셨고 이것의 총액이 미화 400불이 넘으셨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물건도 포함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공항 롯데면세점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요즘은 입국자 명단을 미리 입수하여 신용카드 전표등을 미리 스캔하여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셨다면 다 찾아냅니다. 면세품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로 뭔가를 사셨다면 대부분 세관에 의해 추적되므로 이점 주의하세요. 괜히 슬쩍 들어오다 걸리시면 망신만 당하시니까요… 차라리 다른 분 카드를 빌려다가 결제를 하시던가… 그런데 이것도 외국에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하는 곳이 많으므로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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