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가시는 분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보루, 주류는 1리터로 제한. 남의 것을 하나의 쇼핑백에 담아도 벌금 부과해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제한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보루, 주류는 1리터로 제한. 남의 것을 하나의 쇼핑백에 담아도 벌금 부과해 

- 주류: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담배: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 -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발각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구매한 가격의 79%에 해당하는 가격의 10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 2보루(1보루=450Baht)를 면세점에서 사서 태국에 입국 하려던 관광객의 벌금

= 450 Baht 의 79% x 1보루 x 10배

= 355.5 x 1보루 x10배 = 3,555 Baht

 

*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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